《새국어교육》논문 발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의 학회지《새국어교육》발간에 관련된 제반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일) 《새국어교육》은 매년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 논문의 선정) 편집위원회의 위촉으로 선정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 의견과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로 결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제4조 (게재 논문의 제약)
① 학회 회비 및 논문 게재 관련 비용을 미납한 자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② 투고 규정에 벗어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③ 학위 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주 내용으로 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④ 연속되는 호수에 동일한 필자의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기획 논문과, 동일한 필자가 속해 있는 공동 논문일 경우 1회 예외).

제5조 (체제) 새국어교육》의 체제는 ‘앞 표지-국문 목차-영문 목차-본문-알림-서지 사항-뒤표지’의 순으로 한다.
① 앞 표지에는 학회지명, 학회명, 호수 등을 명기한다.
② 국문 목차는 최종적으로 게재 결정된 논문을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 분야로 나누어 올린다.
③ 영문 목차는 국문 목차의 기준에 준한다.
④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체제는 ‘제목-국문 초록-국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주제어-부대사항 기록 (투고자 정보, 투고일, 심사 수정일, 게재 결정일)’의 순으로 한다.
⑤ 알림은 임원 명단, 학회 주요 활동 일지, 각종 학회 규정 등을 싣는다.

제6조 (출판 분량) 한국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게재율(60~70%)을 참고로 출판 분량을 조절한다.

제7조 (별쇄본) 별쇄본은 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상(有償)으로 제작한다.

제8조 (사이버발간) 《새국어교육》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