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어교육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국어교육학회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어교육학․한국어교육학․국어학․국문학에 뜻을 둔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연구 활동의 진작과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중등학교 현직교사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명예회원 : 학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사람

3. 평생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4.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단체


제4조 (위치) 본 학회의 위치는 회장의 근무지로 하며, 운영의 편의상 연락처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 산하 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1. 연구 발표, 학술 발표, 학술 정보 교환      

2. 회지, 회보 및 연구물 간행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6조 (부서) 본 학회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부서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 연구소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총무부 

2. 연구부 

3. 편집부 

4. 출판부 

5. 섭외부 

6. 정보부 

7. 해외부


 



제2장 임원

제7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0명 이내 

3. 이사 100명 이내(평이사 제외) 

4. 감사 2명


제8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1) 총무이사:학회 제반업무 진행, 조정 및 회원관리 

(2) 연구이사:학회의 각종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진행 

(3) 편집이사:학회 관계 간행물 편집 

(4) 출판이사:학회 관계 간행물 출판 

(5) 섭외이사:학회의 대외 관계 사업 추진 

(6) 정보이사:학회의 제반 정보 관리 및 교류 

(7) 전공이사:학회의 영역별 교류 및 연구 활동 

(8) 지역이사:학회의 지역별 교류 및 연구 활동 

(9) 해외이사:학회의 해외 교류 및 연구 활동 

(10) 평이사:학회 운영 및 학술 활동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 시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고문) 본 학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12조 (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1,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원의 선출, 예․결산의 심의 결정 및 기타 중요 사업을 의결한다. 

2.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이사회) 구성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재적 인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3. 이사회에서는 학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의장은 총회에 그 집행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 임무와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 (의결) 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총회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연회비, 평생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부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