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어교육》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어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은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학, 국문학 분야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절차)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재임이 가능하다. 편집위원의 결원에 의해 보충된 편집위원은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5조 (자격)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 연구 활동이 활발한 사람으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 심사위원 위촉,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논문 심사의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제7조 (소집) 정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20일 전에 소집한다(3월 10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0일).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도 소집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