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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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7.


제1장 기본 방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 (연구 윤리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는 모든 회원들이 윤리 규범 준수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 (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제2장 연구 윤리

제5조 (표절의 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6조 (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7조 (중복 게재의 정의)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는 행위를 중복 게재로 간주하고 제재한다.


제8조 (중복 게재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중복 게재의 행위로 본다.

1) 타인의 연구 성과 도용의 경우

2) 투고자 자신의 저서나 논문 재투고의 경우

3)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이 논문은 000 00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를 밝혀야 함.


제9조 (심사 주체) 본 학회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와 제재 내용의 확정은 연구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0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 3년간 정지(논문 투고 불가)

2) 학회, 원저자에게 공개 사과

3) 연구 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 기관에 통보

4) 인터넷 원문 서비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및 공지


제11조 (편집위원의 의무) 학술대회 개최, 정기총회, 기타 회원의 모임이나 온라인상으로 회원에게 연구자의 표절, 중복 게재 등에 대한 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논문 심사 윤리

제12조 (표절의 정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 선입견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논문의 질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만약 자신이 심사 논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중복 게재의 정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저자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심사 논문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내용을 두고 타인과 논의하지 않는다.


 


제4장 윤리위원회 운영

제15조 (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되 분야별로 고르게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되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표절 시비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피조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표절 시인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가한다.


제17조 (심사 절차)

1)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외부 심사위원도 위촉하여 포함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조사할 수 있다.

4) 조사결과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기되도록 작성한다.

- 제보의 내용과 제보자

- 부정행위 내용

- 조사위원 명단 

- 조사 결과 판정 내용 

- 증거 자료와 판정 근거 

- 증인

5)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안건 처리를 결정한다.


제18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와 거부권도 인정한다.

2) 윤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혐의로 간주하여 제소된 당사자의 신원과 신분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3) 제보자의 비밀도 엄중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운영 세칙) 사안별 윤리 규정 적용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